본문 바로가기
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질문lpg중고 화물차 구입 후 환급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by 바이크제로 2026. 2. 23.

 

lpg중고 화물차 구입 후 환급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semo**** 2026.02.05


택배일을 하려고 1/12일 당근을 통해 lpg중고 화물차를 2600만 원에 구입했고,

130만 원 취득세를 냈습니다.

이전 차주로부터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는데, 이전 차주한테 전자 새금계산서를 제 사업자로

발행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경우 2600만 원으로 계산서를 받으면 되나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이전 차주가 개인(사업자 아님)이라면



현재로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이전 차주가 사업자라면,



차량 판매 시점에서 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어야 하는데요,



전차주는 차량을 매각하면서 따로 부가세를 신고 했을 수도 있고,                        





발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질문자님도 거래 당시에 2.6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언급이 없었기에



전 차주에게 세액 260만 원을 더 납부하고 



계산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면



전차주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을 거 같네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가세 및 소득세를 신고할 때



차량은 감가상각 자산으로 비용 처리하고 



취득세는 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내 용 정 리

  상 황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처 리 방 법
1 이전 차주가 개인(비사업자) ❌ 불가능 차량은 감가상각 자산으로 비용 처리, 취득세는 부대비용 처리
2 이전 차주가 사업자이나 거래 당시 계산서 미발급 ⚠️ 협의 필요 부가세 10%(260만 원) 추가 지급 후 발급 가능성 있음
3 사업자가 이미 부가세 신고 완료 ❌ 사실상 어려움 세금계산서 없이 감가상각 처리
4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경우 차량가액 2,600만 원 →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 취득세
130만 원은 취득부대비용 처리

 

 

 

 

 

*한 줄 정 리

이전 차주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발급이 안 될 경우 감가상각 자산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