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의 사고
kmk9**** 2026.02.13
회사에서 25톤 화물차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납품 중 사고로 상대방이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기본 자동차 보험 처리만 하고 추가 합의는(형사)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기사직이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요,
업무와 관련 (납품 등)이라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처리를 벗어나는 형사건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처리를 해야 하기에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부, 노무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 구 분 | 핵 심 키 워 드 | 내 용 정 리 |
| 사고 유형 | 업무상 화물차 사고 | 배송·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 |
| 민사 책임 | 회사 책임 | 사용자 책임 원칙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 형사 책임 | 운전기사 개인 책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형법 적용 대상은 실제 운전자 |
| 형사합의 | 형사합의 주체 |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는 보통 운전기사 명의로 진행 |
| 보험 처리 | 자동차보험 | 대인·대물 보험으로 민사적 손해 우선 처리 |
| 판단 기준 | 업무 관련성 판단 | 개인 용무 중 사고인지, 업무 중 사고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
*한 줄 정 리
업무 중 발생한 화물차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 책임과 형사합의는 실제 운전기사에게 적용될 수 있어 사고의 업무 관련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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