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기사 사기 인가요?
junh**** 2026.03.05
사업자 등록되었고 오늘 면접 봤고 차량 임대하기로 하고 700중에 400은 받고
300은 월급에서 3회차로 납부하기로 했구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110만 원만 주고 왔어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 일단 임대차량은 불법입니다.
질문 내용에 사업자 등록은 누구 명의로 등록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처리 결과가 다르겠지만
정상적인 영업용 화물차량이라면 임대계약이 아닌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고 현물출자 - 사업자 등록의 순서입니다.
=> 또한 임대차량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 차량 수리, 공과금 등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 임대 차량과 함께 어떤 일을 받기로 했는지도 중요하고
관건이기도 합니다.
혹시 매출제 차량이거나 택배 등의 일이라면
질문자님 능력치에 따라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니,
향후 비용 지급에 있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보다는
기사직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 구 분 | 내 용 |
| 계약 형태 | 차량 임대 방식 (※ 정상 구조 아님) |
| 정상 절차 | 위수탁관리계약 → 현물출자 → 사업자 등록 |
| 문제 포인트 | 임대 자체가 불법 구조 가능성 높음 |
| 비용 구조 | 700만원 중 일부 선납 + 급여에서 분할 공제 |
| 리스크 1 | 보험, 수리비, 공과금 부담 주체 불명확 |
| 리스크 2 | 매출제/택배일 경우 수입 변동성 큼 |
| 리스크 3 | 초기 비용 회수 어려움 가능성 |
| 핵심 판단 | 안정성 낮고 구조상 불리 |
| 추천 방향 | 자금 부족 시 ‘기사직’ 우선 검토 |
*한 줄 정 리
화물차 ‘임대 계약’ 구조는 불법 가능성과 수익 불확실성이 높아 초기 진입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3739818293
지입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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