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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화물운송 이직 시 같은 업종 3개월 제한 사실일까

by 바이크제로 2026. 4. 6.

 

 

화물운송종사자입니다 3개월간 같은 업계에 종사하면 안되나요?
비공개 2026.03.25


3.5톤 화물운송종사자입니다 지입이 아니라 회사로 들어가 1년 반 정도 다닌 상태고요,

거래처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입으로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관두겠다 말하고 3.5톤 차량을 사고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직 이유는 차량 주유비도 회사에서 내주다가 힘들다고 개인 주유 시작한지 꽤 되었고

월급날인데도 돈이 안 들어고 밀리기 시작하고

저는 바로 나가야 하는 카드값들이 있는데 다음 달 넘어서 준다든지 한두 번 아니었어요

맨날 사람 부족해서 가르쳐놓으면 나가버리니 수습한다고 제 일이 아니어도 일해주고

안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사람 구할 때까지 있어주기로 하고 어디로 이직할진 말 안 했는데 대표가 수소문하면 다 알 수 있다고 같은 화물업계로 가는 거냐고 원래 3개월간은 같은 업계 종사하면 안 된다고

사람 안 구해지면 더 하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있나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말도 안되는 조건이며 



3개월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질문자님 후속으로 일 할 사람은 업주(화주, 운수회사 등), 



본인들이 알아서 구해야 하는 사정이며 질문자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운송료(용역비)도 밀려서 나오는 상황이면 더욱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주겠다고 증거를 남기시고 (내용 증명이 어려우면 최소한 녹취라도) 



그 일자까지 일을 해주고 정산을 받고 그만두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약정된 기일까지 질문자님은 일을 다 해줬는데 



운송료(용역비)가 미지급되면 이는 소송을 해야하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내 용 정 리

구 분 내 용
질문 핵심 화물운송 종사자가 이직 시 동일 업종 3개월 제한 여부
결론 동일 업종 종사 금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제한 없음
현재 상황 회사 근무 중 퇴사 후 지입 전환 및 이직 준비
회사 주장 3개월간 같은 업종 종사 제한 및 추가 근무 요구
현실 판단 후속 인력 채용은 회사 책임, 근로자와 직접 관계 없음
퇴사 대응 근무 종료일을 명확히 전달하고 기록 남기는 것이 중요
증거 확보 문자, 녹취 등 근무 기간 및 합의 내용 기록
정산 문제 운송료(용역비) 지연 또는 미지급 발생 가능성
미지급 대응 정산 후 퇴사 진행, 미지급 시 법적 절차 검토
핵심 포인트 이직 제한보다 정산 및 증거 확보가 더 중요한 상황

 

 

 

 

 

*한 줄 정 리

화물운송 종사자는 동일 업종 이직 제한 법적 의무는 없으며 퇴사 시 정산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18225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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