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화물기사님 산재 처리 관련
비공개 2026.04.15
회사에서 매일 같은 곳으로 나가는 물량이 있어 개인 화물기사님 한 분과
주 단위로 계산서를 발행한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짐은 회사 지게차로 실어드리고 반품 등 물건을 내릴 때도 회사 지게차로 내립니다.
최근에 물건을 빼는 중에 지입칸에서 떨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그 후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 알아보니 사업주와 화물차주분이 소득액에
1.8프로를 50프로씩 나눠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산재 처리는 당연시해야 하고요.
그동안 신고 안 한 부분 (차주분 0.9프로 등)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해당 차량이 영업용 넘버차량인지요?
영업용 넘버 차량이면 특고사업자로서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입직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 및 해당 기사 소급 적용 검토하고
미납 보험료(과거분) 소급 납부 + 가산금 발생 가능성 있으며
사고 건은 산재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따라 보상 진행이 됩니다.
(지급 거절이 될 수도 있음)
현재라도 산재 가입 및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과거 미신고분은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 구 분 | 내 용 |
| 기본 상황 | 개인화물기사와 주 단위 계산서 발행 후 약 3년간 운행 진행 |
| 사고 내용 | 상차·하차 작업 중 차량 적재함에서 낙상 사고 발생 |
| 확인 사항 | 영업용 번호판 차량 여부 및 특수고용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 산재 적용 |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검토 가능 |
| 보험료 구조 | 사업주와 기사 측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구조 가능 |
| 미신고 기간 | 과거 입직 신고 및 보험 가입 누락 여부 확인 필요 |
| 추가 처리 | 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 및 추가 금액 발생 가능성 있음 |
| 사고 접수 | 산재 접수 후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 |
| 현재 대응 | 산재 가입 상태 점검 및 과거 신고 내용 정리 필요 |
| 핵심 정리 | 특수고용 화물기사는 산재 신고와 과거 미신고 부분 점검이 중요 |
*한 줄 정 리
개인화물기사는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 적용 검토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현재 가입 상태와
과거 미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38356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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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화물 차주 가족지입기사 산재처리관련 비공개 2025.02.25 안녕하세요.현재 25톤 화물운송을 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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