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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개인화물기사 특수고용 산재 신고 사업주 준비 사항 정리

by 바이크제로 2026. 4. 28.

 

 

개인화물기사님 산재 처리 관련 
비공개  2026.04.15


회사에서 매일 같은 곳으로 나가는 물량이 있어 개인 화물기사님 한 분과 

주 단위로 계산서를 발행한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짐은 회사 지게차로 실어드리고 반품 등 물건을 내릴 때도 회사 지게차로 내립니다.
최근에 물건을 빼는 중에 지입칸에서 떨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그 후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 알아보니 사업주와 화물차주분이 소득액에

1.8프로를 50프로씩 나눠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산재 처리는 당연시해야 하고요.
그동안 신고 안 한 부분 (차주분 0.9프로 등)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해당 차량이 영업용 넘버차량인지요?



영업용 넘버 차량이면 특고사업자로서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입직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 및 해당 기사 소급 적용 검토하고 



미납 보험료(과거분) 소급 납부 + 가산금 발생 가능성 있으며



사고 건은 산재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따라 보상 진행이 됩니다.



(지급 거절이 될 수도 있음)



현재라도 산재 가입 및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과거 미신고분은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구 분 내 용
기본 상황 개인화물기사와 주 단위 계산서 발행 후 약 3년간 운행 진행
사고 내용 상차·하차 작업 중 차량 적재함에서 낙상 사고 발생
확인 사항 영업용 번호판 차량 여부 및 특수고용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산재 적용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검토 가능
보험료 구조 사업주와 기사 측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구조 가능
미신고 기간 과거 입직 신고 및 보험 가입 누락 여부 확인 필요
추가 처리 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 및 추가 금액 발생 가능성 있음
사고 접수 산재 접수 후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
현재 대응 산재 가입 상태 점검 및 과거 신고 내용 정리 필요
핵심 정리 특수고용 화물기사는 산재 신고와 과거 미신고 부분 점검이 중요

 

 

 

 

*한 줄 정 리

개인화물기사는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 적용 검토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현재 가입 상태와

과거 미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산물류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89-1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38356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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