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왔다가 저의 정차된 화물차량 앞에 화물을 놓았었는데 치우는 걸 잊었버렸습니다 경찰한테...
비공개 2026.04.18
출장왔다가 저의 정차된 화물차량 앞에 화물을 놓았었는데
치우는 걸 잊었버렸습니다
경찰한테 번호판 가려서 적발되었고 서에 전화오면 소명하라는데요
고의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해결될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을 기준으로, 저의 운수회사에서 일하시는 기사님도
거의 동일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화물이라는 것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놓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판단할 것이고요,
그 시간이 5분이라면 참작이 되겠지만
5분이 넘어가면 참작이 안되는 상황이며
또한 차량 후미면 모르겠으나 앞쪽이라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저희 기사님도 동일한 상황으로 차량 앞에다가 화물을 하차하고
(앞 넘버 가림)
배송을 하다가
건물 내 들어가는 출입구에 문제가 생겨 그걸 해결하느라 시간이 10분이 넘어가서
단속이 된 상황이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소명을 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담당자마다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참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 구 분 | 내 용 |
| 기본 상황 | 정차된 화물차 앞쪽에 화물을 내려두고 이동 |
| 발생 내용 | 차량 앞 번호판이 화물로 일부 가려진 상태에서 단속 |
| 확인 사항 |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 식별 가능 상태가 중요 |
| 소명 절차 | 경찰 연락 후 경위 설명 및 사실관계 전달 가능 |
| 판단 기준 | 가림 위치, 시간,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검토될 수 있음 |
| 참작 요소 | 짧은 시간, 즉시 이동 조치,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 등 |
| 불리 요소 | 장시간 방치, 반복 사례, 명확한 가림 상태 등 |
| 대응 방법 | 당시 상황, 작업 목적, 시간 경과 등을 정확히 설명 |
| 주의 사항 | 적재물 하차 시 번호판 가림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 핵심 정리 | 번호판 가림은 고의가 아니어도 현장 상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한 줄 정 리
화물차 번호판 가림은 고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식별 가능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18128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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