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종사자 기사입니다
비공개 2026.04.13
4개월간 기사로 일하고 이번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약 한 달 전 제가 운전 중에 사고를 한 번 냈는데 이 화물차 수리비를
기사한테 청구를 하네요(540.000)
기사가 일부러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이걸 기사한테 다 청구하면
어느 기사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기사가 내는 게 맞나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납부 (입금)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건을 빌미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질문자님이 임금은 받았으나 계속하여 사고 관련한 비용을 입금하라고 종용한다면
노동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 구 분 | 내 용 |
| 상황 | 화물차 기사 근무 중 접촉사고 발생 |
| 사업주 요구 | 차량 수리비 기사 개인 부담 요청 |
| 현업 기준 | 고의 사고가 아니라면 기사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는 드문 편 |
| 중요 체크 | 근로계약 내용 / 사고 경위 / 보험 처리 여부 확인 필요 |
| 임금 문제 | 사고 수리비를 이유로 임금 공제·체불 진행 시 문제 소지 가능 |
| 대응 방법 | 사업주와 협의 후 정리, 지속 압박 시 노동부 상담 가능 |
| 주의 사항 | 무조건 현금 입금부터 진행하지 말고 내용 확인 우선 |
| 정리 | 화물차 사고 발생 시 기사 전액 부담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한 줄 정 리
화물차 기사 사고 수리비는 무조건 기사 책임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임금 공제·체불 문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1543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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