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회사를 통해 지입차를 구매했습니다.
79년생 노총각 2026.05.02
1달 전 1톤 탑차를 구매했는데 차값은 1500만 원이고 번호 판 임대 비용은 350 입니다.
얼마 전 운수사에서 차값1500 + 번호판비 350 총 1850만 원의 부가세인 185만 원을
운수사 이름으로 발행해 달라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 알선 수수료니 뭐니 해서 3000만 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했고
법인이라 부가세도 별도로 300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저한테 300을 발행해 주는 게 맞다 싶은데 왜 거꾸로 운수사가 185만 원짜리
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3.000만 원 현금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고
부가세를 또다시 300만 원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면
질문자님은 3.3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지출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운수회사 법인도 이해가 안 가는 게,
3.000만 원 + 부가세 300만 원을 법인 통장으로 받았다면
결산할 때 해당 금액 관련한 소명을 해야 하는데요,
안 그러면 모두 이득금으로 잡힐 텐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그리고 운수회사가 자사 넘버도 아닌 임대 넘버를 사용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지입료를 이중으로 납부를 해야 하며
(임대 넘버 회사 / 계약한 운수회사)
나중에 일이 없어지거나 하면 일에 대한 책임도 계약한 운수회사는 책임도 지지 않을
상황일 거 같네요.
=> 차량을 판매하는 당사자는 운수회사인데,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하는데요,
반대로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업무적인 착각이며 초보자들 같네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액 환불을 받으시고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 구 분 | 내 용 |
| 질문 상황 | 1톤 지입차 구매 후 운수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은 상황 |
| 입금 내용 | 차량대금 3,000만 원과 부가세 300만 원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상태 |
| 많이 궁금한 부분 | 지입차 계약 시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음 |
| 현업 기준 설명 | 차량대금과 부가세를 법인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 |
|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 차량 판매 운수회사가 오히려 구매자에게 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상황 |
| 체크해야 할 부분 | 차량 판매 주체, 부가세 처리 방식, 계약 구조 확인 필요 |
| 임대번호판 주의 | 자사 넘버가 아닌 임대번호판 계약이라면 지입료 이중 부담 가능성도 확인 필요 |
| 운수회사 계약 주의 | 일자리 보장 여부·운송 계약 책임 범위·지입료 구조도 함께 확인 중요 |
| 많이 찾는 키워드 | 지입차 세금계산서, 1톤 탑차 부가세, 영업용번호판 임대, 지입차 계약, 운수회사 부가세 |
| 꼭 알아둘 부분 | 지입차 계약은 차량대금·부가세·번호판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줄 정 리
지입차 계약 시 차량대금·부가세·임대번호판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처리 방향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25252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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