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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종소세 공제 항목 관련

by 바이크제로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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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입기사 종소세 공제 항목 관련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입기사 일을 하고 있고 종소세 준비 중입니다

 

1. 제가 사업자를 내고 지입회사로부터 지입비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데

종소세 공제 항목으로 지입비와 보험료 관련 증빙을 회사로부터 받아 적용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관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작년 종소세 신고할 때 회사로부터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운수화물/업종코드: 602301

202년 11월 개업하였고 수입이 다음과 같은데

(11, 12월 수입 8백여만원/2021년도 수입 3천4백여만원)

종합소득세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로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장의무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정정 요청을 하여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2022.05.02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444받은감사수 31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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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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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입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등)

 

 

그렇다면 해당 부분은 계산이 되어서 처리되었을 것이고요,

 

 

보험료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입사에서 질문자님께 비용으로 처리 - 인정된 부분이며

 

 

이 또한 지입료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 2. 매출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인데 복식이라면 좀 이야기 안 가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모르는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세무사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 내지는 질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 세무 관련해서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해 드리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모르고 납부를 하는 것보다는 세무사에게 얼마간의 수수료를 주고

 

 

배우면서 처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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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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