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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화물 지입차 상담

화물운송업 양도양수

by 바이크제로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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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운송업 양도양수

 

개인화물자동차 가족간 양도양수를 할려고 하는데요

시청에 문의하니 영업용 번호판과 사업자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데 그럼 어떤게 양도양수가 된다는 건가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영업용 번호판 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대로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차라리 폐업을 하고 신규로 하게될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비공개 2022.05.12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454받은감사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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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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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한 상황은 양도양수 관계입니다.

 

 

 

=>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기존 허가권 (영업용 번호판의 권리)를 가지고

 

 

화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양도양수를 받는 쪽에서 편의를 위해 새로 신규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가권은 폐업이 아니라 반납인데, 그렇게 되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넘버 값 등)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도양수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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