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업용화물자동차 판매 순서좀 알려주세요
1톤 영업용 개인화물차 를 소유하고있는데
양도 양수? 차량과 영업용번호판 일괄 판매하려하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개인 대 개인 판매시 순서와
딜러에게 판매시 순서좀 알려주시고
주의할점좀 알려주세요..
#영업용번호판 #1톤용달 #개인용달 #개별화물
비공개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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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5,602받은감사수 32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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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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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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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용달의 이전 등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 용달 넘버를 같이 판매하는 방법과
차량과 용달 넘버를 따로따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상 차량 + 용달 넘버가 같이 붙어 있는 차량이 이전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만
따로따로 판매하여도 절차는 대략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차량과 영업용 넘버가 구입 & 판매되었다면 이전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영업용 등록은 사업권 양도 양수 절차가 있는데 약간은 복잡할 수 있으며
허가까지의 소요시기는 대략 2주 정도 걸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이전을 직접 하려면 거주지 시/구청 교통행정과 - 개별 용달 담당자를 찾아 방문하여
이전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되며 이전 절차 및 서류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행료는 25 ~ 35만 원이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지역 등록 처 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원본
*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양수인)
* 인감도장 - (양도인 / 양수인)
* 인감증명서 2통 - 자동차 매도용 1통
* 차량 총주행거리(계기판) 확인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원본
* 기타 별도 준비서류 (이전 내용에 따라 다름)
=> 위에 서류로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 후,
대략 7일 후 허가 공문을 수령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개인 및 딜러 거래시에 인수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를 잘 협의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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