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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꼼수(?)로 절세를 한 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세무의 허점인지? 아니면 이용한 것인지? 탈세인지는 모르겠다만
내용을 보니 혀를 내두들 지경인 거 같다.
=> 세무, 세법은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그냥 더 내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금전 지출이니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이겠다.
이런 것이 절세지, 탈세는 아니니까.
=> 저자들은 상속 - 증여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개인적으로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더 와닿은 내용들이었다고 할까?
살다가 몇 번은 겪게 될 상황이니 만큼, 세무사에게 일임을 하더라도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만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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