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탑차를 운행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차량 처분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신차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할부가 많이 남아 있다면 차량을 바로 판매하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금융사에 연락해서 현재 남아 있는 정산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차량 매입업체를 통해 현재 차량의 실제 매입가격을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야 차량을 정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차량과 별도로 현재 배송업무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인계가 가능한 구조라면 차량만 중고차로 처분하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차량 할부금 외에 다른 금액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무슨 비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납부하기보다는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pro6270/224432640404
1톤 탑차 할부 남았는데 판매 가능할까? 택배차량 처분 전 확인사항
1톤 탑차 처분, 할부가 남아있어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화물 운수업 현업 기준으로 답변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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